임대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2025. 4. 1.
임대사업자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 관리비: 건물 유지보수, 청소,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수선비: 임대 물건의 수리나 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 감가상각비: 건물,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
- 보험료: 화재보험 등 임대 물건 관련 보험료
- 세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임대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 광고선전비: 임대 물건 홍보를 위한 광고 비용
- 대출이자: 임대 사업 관련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 공과금: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료 (임차인 부담분 제외)
이러한 비용들은 임대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절한 증빙서류가 구비되어 있을 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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