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면세사업자의 신도시 매출액 신고는 필수이며, 매입액 미제출 시 가산세가 없다는 내용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학원 면세사업자의 경우, 연간 수입 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매입액 미제출 시 가산세가 없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복식부기 의무가 있는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보고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므로,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면세사업자는 수입 금액뿐만 아니라 매입액 신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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