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사업자인데 면세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매달 면세계신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9.

    일반과세자로서 면세사업소득이 발생하여 면세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

    결론: 일반과세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면세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자등록증으로도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면세사업자의 계산서 발급 의무: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 증빙을 위한 것입니다.
    2. 일반과세자의 겸영: 일반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면세 매출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는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능합니다.
    3. 발행 절차: 홈택스 등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면세 매출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참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1회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신고 시 면세 매출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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