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며,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