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2배 차이가 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2026. 2. 9.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 차이가 2배가 되는 제도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었고,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되어 2배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4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가 한시적으로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도 체크카드는 신용카드보다 높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고 있어, 연말정산 시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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