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차량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면 매입세액공제 환급이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불공제 처리했던 차량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초에 불공제 처리했던 매입세액이 사실은 공제 대상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법령 해석의 변경 또는 새로운 판례 등장: 당초에는 불공제 대상이었으나, 이후 법령 해석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판례가 나와 공제가 가능해진 경우.
    2. 사실관계의 오인: 신고 당시에는 불공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이후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순 신고 누락: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누락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통해 공제받아야 하며, 경정청구는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이 경과했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공제 처리했던 차량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경정청구를 고려하신다면, 해당 불공제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공제가 가능한 상황으로 변경되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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