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 등록을 위한 사업장 사용 명시 필요 여부
2026. 2. 9.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 등록을 위해 사업장 사용을 명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 및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물대장상 용도와의 일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므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로 되어 있다면 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서에 사업용임을 명시하면 이러한 원칙과 일치하게 됩니다.
- 세금 문제 예방: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신고·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용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 공제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간주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명확히 명시하면 이러한 주택 관련 세금과는 별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사업자등록의 유리함: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계약서상 용도가 사업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계약서에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용 목적에 대한 오해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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