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도 사업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9.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계약서에 해당 용도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건축물대장상 용도: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실제 사용 용도: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고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세금 문제:
      •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신고·납부해야 하며, 임차인은 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러한 주택 관련 세금과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 계약서 명시의 중요성:
      • 명확한 용도 지정: 계약서에 '사무실', '상가' 등 사업용 용도를 명확히 기재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사용 목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계약서상 용도가 사업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임대인이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일반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사업용임을 명시하여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 불가' 특약을 넣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무효입니다. 하지만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 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변경할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임차인에게도 사업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법상 요건은 무엇인가요?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