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이전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정규직 직원도 통합고용증대세제 인원수에 포함되었나요?
2026. 2. 9.
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이전에는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정규직 직원은 통합고용증대세제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정하는데, '상시근로자'의 정의에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으로 근무한 정규직 직원은 해당 기간 동안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아 통합고용증대세제 인원수 산정 시 제외되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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