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의 출연 비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2. 9.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비율은 일반적으로 협의회의 협의 및 결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이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며, 사업주는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복지기금에 출연하게 됩니다.

    주요 결정 과정 및 고려사항:

    1.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협의회가 설립됩니다. 이 협의회에서 복지기금의 운영 전반과 출연 비율 등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 출연 비율 협의: 협의회는 사업주의 세전이익 등을 기준으로 출연 비율을 협의합니다. 과거 판례에 따르면, 협의회의 협의·결정이 없는 상태에서는 출연 의무가 확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3. 법적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은 사업주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유가증권, 현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도 있습니다.

    4. 실무적 고려사항: 실제 출연 비율은 기업의 재정 상황, 복지기금의 목적, 근로자들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출연 비율을 세전이익의 일정 비율(예: 5%)로 정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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