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통장에서 법인 경조사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경조사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2026. 2. 9.
개인 통장에서 법인 경조사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경조사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증빙 서류 확보:
- 경조사비 지출 시 관련 증빙(청첩장, 부고장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 법인 명의의 경조사비 지출 규정이나 내부 지침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법인 경비 처리:
- 개인 계좌로 입금받는 시점에는 해당 금액을 법인의 경조사비 지출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이때, 개인 통장에서 먼저 지출한 내역과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 법인 경조사비는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처리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세무상 유의사항:
- 개인 통장에서 법인으로 입금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법인의 경비로 처리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조사비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통장으로 먼저 지출하더라도 적절한 증빙을 갖추고 법인의 경조사비 지출 규정에 따라 회계 처리한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처리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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