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후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2025. 4. 1.

법인세 기한후신고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법인 사업자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합니다.

  2. 법인세 간편전자신고 메뉴 접속: 홈택스 검색창에 '법인세'를 검색하고 '법인세 간편전자(내국세,농특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3. 기한후신고 선택: '법인세 > 정기신고 > 간편신고(기한후)(무실적적용)'을 선택합니다.

  4. 사업연도 확인: 사업자 세부사항과 조정구분을 확인합니다.

  5. 재무제표 작성: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세액조정계산서를 순차적으로 작성합니다. 무실적 법인의 경우 대부분 '0'으로 입력하게 됩니다.

  6. 신고서 제출: 작성된 신고서를 최종 확인 후 제출합니다.

주의사항: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됩니다. 긴급한 경우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여 빠른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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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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