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이 횡령한 법인 자금에 대해 피해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횡령금의 대손처리: 횡령금을 채권으로 계상한 후, 해당 임직원 및 보증인에 대해 횡령액 회수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강제집행 신청 등)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횡령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위와 같이 대손처리된 횡령액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