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 경매 집행 시 대손처리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2026. 2. 9.
매출채권 회수를 위해 경매 절차를 진행했으나, 경매 대금으로 채권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고 잔존 채권이 남은 경우, 해당 잔존 채권은 대손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 경매 절차에서의 대손 처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절차를 통해 취득하고, 그 경매 대금으로 채권을 일부 상계한 후 남은 잔존 채권이 다른 재산이 없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잔존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대손금 처리 요건: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등에서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경매 절차 후 잔존 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준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대손 처리를 위해서는 회수 불능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경매 절차 결과 잔존 채권이 발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매출채권 회수를 위한 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잔존 채권은 관련 법령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손 처리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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