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 제기: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노동포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근로자)과 피신고인(사업주)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건 종결 또는 송치: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형사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의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의 중요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