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과 거래 시 특수관계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기타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다른 법인과 거래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됩니다.

    결론: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기타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속한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특수관계인 범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라 법인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 주주 등과 그 친족
      •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 그 임원 등)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위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2. 기타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 만약 기타영리법인의 주주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면, 해당 주주가 속한 법인과의 거래에서도 특수관계인 범위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주주가 다른 법인의 임원이거나, 주주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과 거래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3.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 주주가 영리법인인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에 포함됩니다. 다만, 임원이 아닌 사용인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 하지만 주주인 영리법인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기타영리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주와 거래 상대방 법인 간의 구체적인 관계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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