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월세계약에서 배우자가 월세를 인출했을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월세를 지급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아닌 배우자가 월세를 지급했더라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자가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소득 요건: 계약자인 배우자에게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배우자가 월세를 지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계좌이체 내역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와 실제 월세 납부자가 다르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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