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공제 시 임대차 시작 기간이 계약 체결일보다 앞서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2026. 2. 9.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실 때, 임대차 시작일이 계약 체결일보다 앞서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실제 임대차 시작일을 기준으로 월세액을 계산하여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 체결일은 2025년 1월 10일이지만 임대차 시작일이 2025년 1월 1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1월 1일부터 납부하신 월세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 신고 시에는 계약서상 임대차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해당 기간 동안 납부한 월세액을 증빙 서류(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시 유의사항:
- 전입신고: 반드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소 일치: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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