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발레 학원비 교육비 공제 대상 여부 문의
2026. 2. 9.
네, 초등학교 입학 전 1월과 2월에 지출한 발레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 전 1~2월 포함)이 월 단위로 실시되는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교습과정을 받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에 근거합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는 지출액의 15%이며, 연간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레 학원비로 100만원을 지출했다면, 15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학원에서 발급받은 교육비 납입증명서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관련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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