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으로서 월세에 부가세가 포함된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와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2026. 2. 9.
임차인으로서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개인 임차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절차 및 필요 서류:
사업자등록: 임차인이 사업자로서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임차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임대인으로부터 월세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별도로 기재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여야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나 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임차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월세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신고 절차:
- 임대인으로부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수취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반기별, 법인사업자는 분기별)에 맞춰 홈택스 등 신고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 신고서의 '매입세액' 항목에 월세액에 포함된 부가세액을 입력하여 공제받습니다.
주의사항:
-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이거나 비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우므로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월세에 포함된 부가세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임차인이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업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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