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30일 전 고지 의무와 퇴사일자 조정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9.
퇴사 통보 30일 전 고지 의무 및 퇴사일자 조정 가능 여부
결론: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통보하는 경우, 법적으로 반드시 30일 전에 고지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30일 전 통보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르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사일자 조정은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능하며,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거:
퇴사 통보 의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퇴사 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명확한 기간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퇴사 통보 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승소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퇴사일자 조정:
- 퇴사일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업무 공백 및 인수인계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만약 회사와 협의가 되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임금 지급기일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이직하는 회사와의 입사일 조율이 어려운 경우, 현재 회사와 퇴사일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인수인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 근로자의 경우:
- 과거에는 수습 근로자의 경우 해고 예고 규정의 적용 예외였으나, 현재는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고 예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개정 내용 참조).
참고:
- 퇴사 통보 후 퇴사일 조정 관련하여 회사와 원만하게 협의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 퇴사일 조정 시, 이직하는 회사와의 입사일 조율 문제, 경력증명서 발급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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