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 교육비에 대해 간소화 자료 외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9.

    초등학생 자녀의 교육비 지출 중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학원에 직접 교육비 납입 증명서 요청: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해당 학원에 직접 연락하여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증명서에는 자녀의 이름, 학원명, 납입 금액, 납입일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전표 활용: 만약 학원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현금영수증을 받으셨거나, 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를 증빙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누락 사유 확인 및 제출: 간혹 학원에서 국세청에 교육비 납입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해 간소화 서비스에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으로 직접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초등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학원이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이어야 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는 납입한 교육비의 15%를 세액에서 직접 공제해 주는 것으로,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은 1명당 연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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