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 시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2026. 2. 9.

    영업손실보상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보상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결정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실제 보상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지급이 유보된 경우에도, 그 지급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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