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대상 영어 과외 사업자 등록 시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사본이 꼭 필요한가요?

    2026. 2. 9.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 과외의 경우,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당 등록증 사본은 사업자 등록 시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성인 대상 과외는 교육청 등록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능하며, 이 경우 학원설립·운영 등록증 사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1. 교육청 등록 의무 면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는 교육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과외는 교육청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취미 활동이나 자기 계발 목적의 교육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2. 사업자 등록: 성인 대상 과외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에는 교육청의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이 아닌, 사업자등록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등이 필요합니다.
    3. 과세 여부: 성인 대상 과외는 교육청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업종 코드: 성인 대상 영어 과외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업종 코드 930915) 등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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