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3.3% 세금을 납부한 경우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9.

    미성년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교육비, 의료비 등) 적용이 어려워져 세액이 증가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부모님이 인적공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자녀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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