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5. 4. 1.

급여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경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원칙적으로 급여의 귀속월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예를 들어, 12월 급여를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급여는 12월 귀속분으로 처리합니다.
  3.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귀속연도를 기준으로 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합니다.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급여 지급월이 아닌 귀속월에 해당 급여를 포함시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과세기간별 소득 파악과 적절한 세금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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