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도색 비용은 일반적으로 수익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의미하는 반면, 수익적 지출은 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을 의미합니다. 주차장 도색은 자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기능을 유지하고 원상을 회복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색 공사가 단순히 원상회복을 넘어 주차장 시설의 가치를 현저히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될 여지도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간주됩니다.
관련 판례에서도 건물의 도장 공사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7451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