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카드로 사업 비용을 결제한 경우, 세금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9.

    개인카드로 사업 관련 비용을 결제하신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개인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요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관련성: 지출한 비용이 사업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2. 적격증빙 확보: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았다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3. 사업자 본인 명의 또는 예외: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해야 하지만, 종업원이나 가족 명의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직원 및 가족 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홈택스 활용: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으로 자주 사용하는 개인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지출 내역을 편리하게 관리하고 매입세액 공제 신청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증빙 서류 보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적인 지출과 사업 관련 지출이 혼합된 경우, 사업 관련 지출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 범위가 일반과세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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