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또한, 출산후 육아휴직 시작 시 다시 유예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2026. 2. 9.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해지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시작 시에는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가 유예되며, 복직 시 유예되었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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