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입사 후 6월에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감면 신청 시 1월부터 5월까지의 감면 혜택 여부

    2026. 2. 9.

    2025년 1월에 입사하시고 6월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는 경우, 1월부터 5월까지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취업일부터 적용되며, 감면 신청 시점에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따라서 6월에 신청하시더라도 1월부터 5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신청은 취업한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회사는 이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 시점에 감면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은 취업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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