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2026. 2. 9.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및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이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사용액을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본인의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생계 요건: 해당 부양가족은 본인과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동거 입양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중복 공제 배제: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는 한 명의 납세자만 해당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형제자매 등 제외: 기본공제 대상자라 할지라도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등 일부 친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라도 소득 요건을 초과하거나, 다른 사람의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한 특정 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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