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기부금은 이월이 가능한가요?

    2026. 2. 9.

    네,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 중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은 이월이 가능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된 기부금은 기부한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공제되며,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연도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등 지정기부금이 아닌 경우에는 이월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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