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직원 청년우대저축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9.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회계처리 방법
결론: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와 관련하여 기업은 납입하는 금액을 인건비와 구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업 납입금 전액이 손금 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경우, 만기 후 수령하는 기업 납부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해당 근로소득세의 50% (청년 근로자는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업 회계처리:
- 납입 금액은 인건비와 구분하여 연구인력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 기업 납입금 전액이 손금(법인기업) 또는 필요경비(개인기업)로 인정됩니다.
- 기업 납입금에 대해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세제 혜택:
- 만기 시 기업이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 근로자는 90% 감면)
주의사항:
- 중도 해지 시 기업이 납입한 금액과 이자를 환수당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수령 후 다음 해에 4대 보험료가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기장을 해야 합니다.
참고: 이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이트를 참고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련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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