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인플루언서(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이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

    1. 국내에서 수행된 인적 용역 소득: 비거주자가 한국 내에서 직접 활동하여 얻은 소득입니다.
    2.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 한-국가 간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 세율: 일반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하지만, 해당 외국인 인플루언서의 거주 국가와 한국 간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에서 더 낮은 세율을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세율이 우선 적용됩니다.

    필요 증빙 서류: 원천징수 시에는 해당 인플루언서의 거주자 증명 서류,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필요시) 등을 구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증빙 서류는 계약 내용 및 조세조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전에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만약 해당 외국인 인플루언서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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