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이사로 전환할 당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로 표기해야 하나요?
2026. 2. 9.
대표이사가 무보수(급여 0원)로 전환되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자로 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급여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중도퇴사자로서 별도의 원천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으나, 4대보험 상실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의 경우, 급여가 발생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원천세 신고 및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추후 급여가 발생하게 된다면, 해당 급여에 대해 원천세를 신고해야 하며, 이는 급여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무보수임을 증명하기 위해 무보수 확인서, 정관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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