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 실제 거래처, 신용카드로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 3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9.

    결제대행, 실제 거래처, 신용카드로 각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결제대행(PG사)을 통한 거래: 결제대행사(PG사)는 단순히 결제만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므로, PG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판매자(가맹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통해야 합니다. 만약 PG사를 통해 결제했더라도 실제 판매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라면 해당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실제 거래처로부터 발행된 세금계산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중요한 증빙이 됩니다.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가공, 위장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로 결제 후 발행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로 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법인세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중 세금계산서(계산서) 발급명세'란에 중복 발행된 금액을 기재하여 이중 신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나중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이 중복으로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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