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따라 지자체에 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한 업체로부터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9.

    직업안정법에 따라 지자체에 직업소개업으로 등록한 업체로부터 고용알선 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직업소개업으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는 부당하며, 이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 공제가 정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직업소개업 vs. 인력공급업 구분:

      • 직업소개업: 고객(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적합한 인력을 조사, 검토, 인터뷰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계산서가 발급됩니다.
      • 인력공급업: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과 관리 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타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급되며, 인건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판단 기준:

      • 계약 내용 및 실제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직업소개업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이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특히, 파견근로자의 인건비를 사용사업주에게 전부 수령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실질적으로 파견사업자의 책임 하에 근로자를 모집하여 파견하였다면 인력공급업으로 봅니다. (조심2008중3089, 2008.12.18)
    3. 매입세액 공제 관련:

      • 만약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직업소개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이는 부당한 공제이므로 해당 공제받은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 반대로 해당 용역이 과세 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이라면 별도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직업소개업인지 인력공급업인지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실제 용역 제공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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