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영수증을 일반전표로 입력할 때 거래처와 카드를 등록해야 하나요?

    2026. 2. 9.

    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 영수증을 일반전표로 입력할 때 거래처와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등록: 사업 관련 지출의 경우, 해당 거래처를 장부에 등록하면 비용 처리 시 명확성을 더하고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나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영수증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거래처 정보는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카드 등록: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하게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영수증을 일일이 모아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비용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카드 영수증을 일반전표로 입력할 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비용 처리할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접대비 등 일부 항목은 관련 법규에 따라 지출 증빙 및 한도 규정이 있으므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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