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매 후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주택 전세 거주 시 이자상환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9.
주택을 구매하여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면서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몇 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이 있는 경우, 해당 주택 외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며 발생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렵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관련 공제가 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근거:
- 주택 소유 여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이 있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주택자 공제: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임대 수입이 있으므로 다른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며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최신 세법 규정을 확인해야 하므로, 국세청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주택 관련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있나요?
임대 수입이 있는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전세로 얻는 경우, 세법상 어떻게 해석되나요?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