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수리비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2026. 2. 9.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수리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사고 수리비 역시 차량 유지와 관련된 비용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차량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예: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차,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차량의 종류, 용도,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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