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 3.7억원을 과소 신고하고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6. 2. 9.
영세율 매출 3억 7천만 원을 과소 신고하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결론: 영세율 매출 3억 7천만 원을 과소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부과되는 가산세는 원래 가산세액의 절반이 됩니다.
근거:
-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해당 과세표준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
- 가산세 감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세법에 따른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3억 7천만 원의 영세율 매출을 과소 신고하고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래 부과될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3억 7천만 원 × 0.5% = 185만 원)의 50%인 92만 5천 원이 감면되어, 실제 납부해야 할 가산세는 92만 5천 원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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