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각각 따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6. 2. 9.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각각 따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두 소득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1. 소득 합산: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2.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은 무엇인가요?
    프리랜서 소득과 일용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