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후 임대료 증액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신 경우, 임대료 증액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습니다.
- 증액 제한 기간: 임대차 계약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습니다.
- 증액률 제한: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포함)를 증액하려는 경우, 현재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하여 증액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증액된 임대료를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상호 전환하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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