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운영 시 커피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9.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우유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면세 대상 품목은 주로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이며, 흰 우유, 쌀, 생선, 고기, 채소, 과일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가공 과정을 거치거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우유의 경우, 우유에 커피 향이나 맛을 첨가하고 설탕 등이 포함되는 가공 과정을 거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판매자에게 지급되면 판매자가 이를 국가에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면세 품목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아 소비자 가격이 더 저렴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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