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입사자의 연말정산 반영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 2. 9.

    중도 입사자의 연말정산은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중도 입사자도 해당 과세연도 전체의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요 항목별 적용 방법:

    1. 인적공제: 12월 31일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면 근무 개월 수와 관계없이 연간 공제액 전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공제: 해당 과세연도 전체 사용액 및 납입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전 직장 재직 기간 중 발생한 내역도 포함됩니다.
    3. 사회보험료 공제: 전·현직장에서 납부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공제받습니다.
    4. 저축·보험 관련 세액공제: 전 직장과 현 직장에서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판단합니다.
    5. 지출성 세액공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간 지출액 기준으로 적용되며, 의료비 세액공제 산정 시 총급여는 전·현직장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월세 세액공제: 해당 과세연도에 실제로 납부한 월세 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현직장 소득을 합산한 총급여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현 직장 소득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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