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 12억 이하의 아파트 1채를 전세로 임대할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나요?

    2026. 2. 9.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 1채를 전세로 임대하시는 경우, 해당 전세보증금에 대한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유 주택 수와 주택의 기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부부 합산 1주택자로서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주택자이며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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