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법정부담금 회계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지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부과되는 비용으로, 공장 부지 조성과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1. 토지의 자본적 지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제도의 기본 원리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가 비상각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지 않고, 매출 거래와 직접 대응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3. 회계처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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