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법정부담금 회계처리에 대해 알려줘.
2026. 2. 9.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지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결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림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해 부과되는 비용으로, 공장 부지 조성과 같이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 토지의 자본적 지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제도의 기본 원리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토지가 비상각자산으로서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 처리되지 않고, 매출 거래와 직접 대응되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 회계처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여 회계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외에 토지 취득 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공장 부지 조성 시 건물 관련 지출과 토지 관련 지출의 회계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시 세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