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내 정육점 사업자가 총 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9.

    마트 내 정육점 사업자가 총 매출을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각 사업자는 자신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트 내에 입점한 정육점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발생한 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트의 총 매출액에 포함하여 기타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신고이며, 이는 세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마트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 정육점 매출이 통합 관리되는 경우라도, 정육점 사업자는 마트로부터 정산받은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마트와 입점 사업체 간의 계약에 따라 매출 정산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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