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직원의 급여에서 비과세 300,000원을 포함하여 2,300,0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직원의 경우, 현재 공제 합계액 205,970원 외에 추가적으로 수정되거나 부과되면 안 되는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직원의 급여에서 비과세 30만원을 포함하여 2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보유한 직원의 경우 현재 공제 합계액 205,970원 외에 추가적으로 수정되거나 부과되면 안 되는 세금이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장애인 직원의 경우 소득세법상 일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문의하신 급여 공제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수정되거나 부과되면 안 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소득세법에 따라 장애인은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 추가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장애인의 의료비는 소득 요건이나 나이 요건 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 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급여: 현재 지급하시는 급여 중 30만원의 비과세 항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과세 급여의 범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항목: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은 법정 의무 보험료로서 소득세와 별개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서 법정 세율에 따라 계산되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추가적인 감면이나 면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 항목을 통해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급여에서 공제되는 항목 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어서는 안 되는 세금은 없으나, 연말정산 시 장애인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