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에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과세기간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2026. 2. 9.

    2025년 1월 20일에 폐업하시는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사업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 신고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5년 1월 20일에 폐업하셨다면, 2025년 1월 20일까지의 사업 내용을 포함하여 2026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에는 폐업 전 기간의 사업 현황을 보고해야 하며, 매출이나 매입 실적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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